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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및 답례품 알아보기

by 강남빠더 2023. 12. 21.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지방으로 여행을 가도 현수막에 홍보하고 있고, 운전하다 보면 라디오에서도 엄청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유튜브 광고로도 많이 나오고요. 

다 돌려받고 특산품까지 3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뜻

고향사랑 기부제는 내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주고, 해당 지역의 답례품으로 혜택을 줍니다. 

기부한도로는 연 최고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한

해당 지역주민이나 법인일 경우 그 지역에는 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 타인의 명의, 가명으로는 기부가 제한됩니다. 내가 만약 경기도 평택시 시민이라면 경기도에 기부할 수 없고, 평택시에도 기부할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

최근에 부랴부랴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는 이유가 바로 세액공제 때문이에요. 

10만 원 이하로 기부를 하면 낸 금액의 10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초과하였다면 16.5%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게 올해 도입 된 고향사랑기부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올해 연말정산을 위해서 기부를 할꺼라면 12월 31일 23시 30분까지 결제까지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기부금 납부는 아래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바로가기

 

 

답례품 혜택

내가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 명목으로 기부를 한다면 낸 금액의 30% 한도로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충청도에 10만원, 제주도에 10만원 기부했다면 각 지역으로부터 3만원씩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요. 

고향사랑 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기부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 포인트를 이용해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만 받을 수 있답니다.(다른 지역 답례품 안됨)

 

 

고향사랑 기부제로 기대되는 효과

당장은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아묻따 가입을 하고 있으나 멀리 바라보면 지방은 현재 인구소멸로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가 없다면 지자체에서 벌어들이는 금액도 적게 되고, 그럼 주민들의 복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등으로 지역 주민 복리를 증진시키고, 답례품을 제공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 고향사랑 기부제 알아봤습니다. 좋은 취지로 진행되는 것 같긴 한데 대부분 사람이 연말정산용으로만 인식하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홍보해서 지역이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