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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일정 및 올해 확대되는 공제 및 감면 혜택

by 강남빠더 2023. 12. 24.

안녕하세요. 강남빠더 입니다. 

벌써 2023년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흑토끼해라고 2023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2월 말이라니 전 올해 유난히 1년이라는 시간이 더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잊고 있다가 생각나는 것,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사실 지금부터 챙긴다면 많이 늦었죠^^;;

진짜 부자들은 돈을 모으는 방법이 투자, 저축보다도 바로 세금 관리라고 하는데,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챙길 것이 뭐가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연말정산 대표사진
연말정산 일정 및 올해 확대되는 공제 및 감면 혜택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1년 동안 낼 세금은 전년도에 정해지고, 내가 실제 쓴 금액은 올해가 끝나야 확정되기 때문에 그다음 해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는 겁니다.

 

2023 연말정산 일정

올해 연말정산은 24년 1월에 이루어지며 홈택스 홈페이지의 간소화 서비스는 24년 1월 15일에 개통된다고 합니다.

1월 20일부터 자료를 받아 연말정산을 이뤄지며 회사 측은 3월 11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최종 4월까지 받을 수 있으나 아마 대부분 회사가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올해 확대되는 공제 및 감면 혜택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올해 변경 된 내용만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변경
신용카드 대중교통
문화비
전통시장
40%
30%
40%
80%
40% (4월1일 이후 지출분부터)
50% (4월1일 이후 지출분부터)
연금계좌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600만원(퇴직금연금 900만원)
자녀세액공제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가능
월세 주택 기준시가 3억원 4억원
교육비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용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공제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액 중 10만원까지 전액,
500만원까지 15%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감면한도 연간 200만원

 

고향사람 기부금은 지금 당장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급하게 가입하더라고요. 

 

절세꿀팁

  • 주택 월세 지출액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으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후 경력단절여성으로 추가 감면이 가능해요. 
  • 맞벌이 부부라면 아이를 누구에게 해야 좋지? 하는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부모님, 자녀 등 모든 경우에 대한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찾아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들어가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자세히 알아보기

 

매년 하지만 1년에 한 번 해서 늘 할 때마다 연말정산. 미리미리 숙지해 두어 받을 수 있는 건 모두 받아 두둑한 2월 월급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