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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저작권 등록하는 법, 공표사실 여부 정확하게 하기

by 강남빠더 2023. 12. 25.

안녕하세요. 저작권 등록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나만의 캐릭터 만드는 법에 대해 작성했었는데요. 이제 캐릭터를 완료하고 저작권까지 등록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인간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법에 따라 가지는 권리입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인정되고 저작권자는 법에 따라 다른 사람이 복제, 공연, 전시, 방송, 전송하는 등 이용을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지식 재산권의 하나로,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하는 법

먼저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줍니다. 물론 다른 사람 거와는 다른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하는 법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줍니다. 회원가입 필요합니다.

저작권 등록사이트 메인화면
저작권 등록 사이트

 

 들어가면 직관적으로 잘 나와있어요. 첫 번째 일반저작물 등록을 들어가 줍니다.

온라인 등록절차
온라인 등록신청 절차

 

온라인 등록신청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청서류 작성하고 구비서류 및 복제물 제출을 합니다.(캐릭터 만들어 놓은 파일)

그리고 결제를 하면 신청접수 완료 됩니다. 

일주일 정도 걸리나 사람이 몰리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없으면 더 빨리 확정되기도 합니다. 

저작권에 문제가 있다면 별도로 연락이 옵니다. 

저작권 등록신청서
저작권 등록신청서

저작권 신청을 위해 기본 정보를 작성해 줍니다. 

 

저작물 설명란 자세히 써야하는 곳
저작물 설명란

 

제목엔 캐릭터 이름을 넣어주고 종류는 캐릭터일 경우 미술저작물-응용미술-캐릭터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내용은 최대한 자세히 작성해 주는 게 좋아요. 

특징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워드로 미리 한 페이지 정도 작성해 놓고 붙여 넣기로 작성해 줬습니다.

 

공표여부 작성란
공표여부 작성란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공표여부인데요. 저작권 나오기 전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적(공표한 적)이 있다면 공표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공표사실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이 공표사살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해 '아니요'라고 표시한 거에 비해 하루 이틀 정도 더 걸립니다. 저작권을 등록할 거라고 마음먹었다면 먼저 저작권을 먼저 등록하고 저작권이 완료된 후 공표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창작연월일은 현재 지금 날짜로 등록해 주는 게 좋습니다. (빠를수록 좋아요)

 

저작권 등록증
저작권 등록증

 

저는 단 하루 만에 저작권이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쓰고 공표사실이 없어서 빨리 나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작권이 나왔다면 SNS나 블로그에 바로 공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가 저작권을 냈는데 활동을 안 해서 다른 사람이 비슷한 그림으로 저작권을 내서 활동을 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저작권+활동이 합해졌을 때 힘을 발하는 것이랍니다.